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8
판결선고
2019.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구현을 2017. 11. 27.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2,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해고통지서 등,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7. 11. 27.까지 생산관리업무를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050,490원[2015. 10. 1. 1,100,413원 2016. 10. 1. 671,280원, 2017. 10. 1. 1,278,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7. 11. 2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636,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