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99
판결선고
2018. 11. 1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순찰기록내역, 근무기록 보고서, 경비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2018. 7.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는 2018. 7. 13. 이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위 화해에 따른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복직하였다가 퇴직하였고 퇴직금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