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278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