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12
판결선고
2021.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실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0.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11월 임금 1,400,000원 및 퇴직금 10,974,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내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D이 임의로 고객의 예약을 받지 않고 휴일 중에 예약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함으로써 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3호).
한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따라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로자가 휴일 중에 고객의 예약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휴일보장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자의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영업장 매출이 저하된 데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매출 저하를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으로 귀속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③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예약접수시간, 예약접수방법, 휴일 중 예약접수의무 등에 대하여 분명한 규칙을 정해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근로자의 수, 정해진 근로시간, 피해자의 근로방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약을 접수하지 아니한 정황이 일부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