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20. 선고 2023가단22696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72,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8.부터 2026. 1.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은 2019년경까지는 1일 2교대로 2일 승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복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갖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19년 이전 임금협정 및 선행 판결 등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1>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피고가 소재한 광주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제5조의2가 시행되었다.

2)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F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라 한다)와 2009. 4. 27.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사납금을 EF Sonata 기준114,000원, NF Sonata Auto 기준 119,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2010. 6.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44,000원(NF Sonata Auto 기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2010. 8. 30.'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29,000원(NF Sonata Auto 기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2018. 12. 21.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5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7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8시간에서 1일 2시간 45분까지 순차 단축하기로 한 각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0936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2. 7.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수원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1112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3720 판결)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2020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의 경과

1)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2호가 신설되어(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이른바 '전액관리제'의 내용이 반영된 2020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2020. 1. 1. ~ 2020. 12. 31.)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코로나19 감염 사태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3. '2020년도 임금협정'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정 유예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보충협약에 대한 개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5. 27. 전액관리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성과급산정기준금, 성실영업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이하 '1차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두 가지 유형 중 한 개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들은 유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생략>

4)

그 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운송수입이 감소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긴급 교섭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9.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월 운송수입금 기준을 3,400,000원으로 낮추고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충협약(이하 '2차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0. 9.1.부터 피고 소속 전체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였다. 위 보충협약에서는 위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0년도 임금협정, 보충협약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2021년도 임금협정 경과

1)

피고는 2021. 2. 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1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2021. 1. 1. ~ 2021. 12. 31.)을 체결하였고(이하 '2021년도 1차 임금협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임금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2021.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고는 2021. 6.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1년도 1차 임금협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제 I 유형)과 6시간 40분(제Ⅱ유형)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의 임금협정(유효기간: 2021. 7. 1. ~ 2022. 12. 31.)을 체결하면서(이하 '2021년도 2차 임금협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임금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2021. 7. 1.부터 적용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각 보충협약을 통한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 내지 1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8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②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수당의 차액, ③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9년 이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2020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므로, 2020. 9.경 이후에는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 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 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 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 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사납금 내지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 중 일부를 초과운송수입금 내지 추가근무임금 명목으로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2020년도 임금협정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20. 2.경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의 급격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시행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여러 정책들, 승객들의 자발적인 택시 이용 감소 등의 사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무환경과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년도 임금협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6시간 40분)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운송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긴급 교섭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는 2차 보충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특히 협소한 공간인 택시 안에서는 밀접한 대인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하여 택시운송사업이 더 큰 영업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충협약은 불가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 2021년도 1차 임금협정에 따르면, 제I 유형을 선택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고, 월 194.72시간(주휴 포함)이며, 이에 대한 기본급은 1,000,000원, 승무수당은 400,000원, 보조수당은 306,000원이고, 이를 합한 액수는 1,706,000원이다. 이에 따른 시급은 8,761원(= 1,706,000원 ÷ 194.72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다. 그리고 제Ⅱ유형을 선택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이고, 월 162.35시간(주휴 포함)이며, 이에 대한 기본급은700,000원, 승무수당은 500,000원, 보조수당은 243,000원이고, 이를 합한 액수는 1,443,000원이다. 이에 따른 시급은 8,888원(= 1,443,000원 ÷ 162.35시간)으로, 각각 2021년의 최저임금 8,720원을 상회한다. ㉡ 2021년도 2차 임금협정에 따르면, 제I 유형을 선택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고, 월 194.72시간 (주휴 포함)이며, 이에 대한 기본급은 900,000원, 승무수당은 500,000원, 보조수당은400,000원이고, 이를 합한 액수는 1,800,000원이다. 이에 따른 시급은 9,244원(=1,800,000원 ÷ 194.72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다. 그리고 제Ⅱ유형을 선택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이고, 월 162.35시간(주휴 포함)이며, 이에 대한 기본급은 600,000원, 승무수당은 500,000원, 보조수당은 400,000원이고, 이를 합한 액수는 1,500,000원이다. 이에 따른 시급은 9,239원(= 1,500,000원÷ 162.35시간)으로, 각각 2021년의 최저임금 8,720원을 상회한다.

2021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음에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보충협약 등을 통해 2021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배제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설조항의 내용 및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 반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단체협약등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성과급 등 임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설조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면허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한 약정이 그 내용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최저임금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 2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20.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성실근로 및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 등의 사유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고, 해고일자를 2020. 11. 7.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원고(반소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반소피고)가 소속해있던 G노동조합은 2020. 12. 4.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4.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H/I)을 하였다.

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는 2021.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J, K/L,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는 2021. 7. 27.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888호)를 제기하였고, 원고(반소피고)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5)

위 법원은 2022. 12. 15.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32565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52137 판결)가 각각 기각되었다.

6)

한편, 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21. 7. 26.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복직일까지의 임금 등으로 합계 6,472,112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반소피고)는 2020. 11. 7. 징계해고되었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21. 7. 26. 복직하여 위와 같은 해고기간의 임금 등 합계 6,472,112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6,472,112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의 해고기간 동안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반소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고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고기간의 임금 등 합계 6,472,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42조에 정한 비채변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은, 원고(반소피고)의 구제신청에 의해 원고(반소피고)가 일단 복직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7. 21. 원고(반소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것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등 합계 6,472,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2. 18.부터 원고(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임금 등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7.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28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반소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이 부분 채무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최고를 받았다거나,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