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47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3층 D, E호에서 'F한의원 용인죽전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3. 6. 8.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3. 8. 31.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한 환자 G이 원고로부터 침술을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침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또 발생했다'는 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3. 9.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3. 10. 18. 무렵 '2023. 10. 20.부터 정상출근하라'는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원직복직 명령서에는 '진료에 대한 부분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은 대표원장으로서 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다.
피고는 2023. 11. 27. 원고에게, 해고사유로 '고객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제시하여 2023. 12. 1.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총 4인 이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고객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여덟 가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 및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②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음에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다. ③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환자들의 다수 불만 민원 발생, 업무태도 불량,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라는 사유에 연유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인 '부적격한 업무수행, 영업 및 업무윤리, 기타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8항)'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사내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에도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법에서 정한 특정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그중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조건들도 명시한 것으로 하고자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형식 및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추상적인 내용의 이 사건 문구 기재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정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해고제한 등 제반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이 모두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문구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
해고제한의 특약 유무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명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고제한 특약을 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근로자인 원고의 일정한 귀책사유(제4항 신체상, 정신상 장해의 경우 귀책사유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근로제공의 부적합에 있어 원고의 사유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외에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원고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상시 4인 이하의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 사유의 존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사유 제8항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존부
피고는 환자들 다수의 불만 민원 발생, 원고의 업무태도 불량,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라는 사유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사유 제8항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 G이 원고가 약침을 너무 얕게 놓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I라는 여성 환자가 원고가 진료할 때 환자의 가슴 쪽으로 신체를 밀착한다는 불만을 제기한 사실, 2023. 11. 10.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소방 사이렌이 울렸을 때 원고가 본인의 진료실에 머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G 환자의 불만 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23. 8. 31. 원고를 한 차례 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복직하도록 한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G 환자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정을 재차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I 환자가 불만을 제기한 신체접촉의 경우, 원고가 추나 치료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한 것인지 그 경위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도 원고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가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바,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환자가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있어 심각한 사안일 수는 있으나 성범죄를 전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환자 1인의 불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소방 사이렌이 울렸을 당시 원고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증인 H는 G, I 환자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환자들도 원고가 약침을 너무 얕게 놓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민원이 원고가 약침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로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의 진료 및 시술에 만족을 표하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 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무 시간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규칙이나 피고 및 동료들의 요청과 지시사항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고사유 제8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해고사유의 존부
피고는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 수행, 영업 및 업무윤리, 기타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아니라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 거절' 사유인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23. 6. 8.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한 후 피고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복귀하여 2023. 10. 20.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23. 11. 27.까지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수습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여 본 채용 거부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해고 역시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근로기간 계속 중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본 채용 거부 사유를 이 사건 근로계약상 명시된 해고사유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매출 감소 또는 경영 악화도 해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고사유 제8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 감소 또는 경영악화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고사유 제8항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8.경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대표원장으로서 터치하지 않겠다'는 기재를 포함하였던바, 피고로서는 매출 감소를 더 이상 해고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고제한 특약에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2023. 12. 1.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2. 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액인 월 7,476,4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손주완 정재은
각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의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23. 11. 27. 원고에게 '2023. 12. 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를 하였는바, 위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27.자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가합203903
판결선고
2025. 9.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