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9. 선고 2024가합20390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47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3층 D, E호에서 'F한의원 용인죽전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3. 6. 8.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3. 8. 31.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한 환자 G이 원고로부터 침술을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침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또 발생했다'는 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3. 9.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3. 10. 18. 무렵 '2023. 10. 20.부터 정상출근하라'는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원직복직 명령서에는 '진료에 대한 부분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은 대표원장으로서 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1. 27. 원고에게, 해고사유로 '고객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제시하여 2023. 12. 1.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총 4인 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