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7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3.부터 2023. 1. 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0. 11. ~ 2021. 10.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합계 3,621,283원과 2020. 11. 임금 중 42,950원 등 금품합계 3,664,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23.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2022. 8. 16.부터 2023.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각각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3.부터 2023. 1. 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0. 11.~2021. 10.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2020년도는 7,177원, 2021년도는 7,409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강사계약서
입금확인자료, 출금거래내역
아이들 증언내용
휴게실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보장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의 근로시간은 일 최대 7시간 정도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고,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다.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 근무시간이 최대 일 7시간 정도에 불과함을 전제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작성한 강사계약서에는 위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14시부터 22시까지 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시기에 따라 근무시간(14~22시) 전체가 강의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일부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강사인 위 피해자가 반드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학원에 출근하여 강의를 위한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강의 준비, 부교재개발,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원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한하는바(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피고인이그 명목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비는 임금액에 산입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강사계약서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에 관한 정함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수가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평균 2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피해자들의 강의시간 사이에 별도의 공백시간이 없어 피해자들이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요일에 따라 피해자들이 출근 후 수업 시작 전에 일부 강의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때 부교재 작성, 채점 등 강의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를 근로시간 중간의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그 사이에 쉬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 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시간은 그 성격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들은 한 강의실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1:1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강의시간 중에 별도의 휴 게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근로시간 8시간 당 1시간 이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피해자들의 각 근로기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