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36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원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6.경 C병원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전 예고없이 2024. 4. 30.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36,746,4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24. 8. 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36,576,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24. 8.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489,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통지서, 의사직연봉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연차산정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연차수당산정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급여대장, 휴가사용대장, 사직승인 보류 처분에 대한 답변,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녹취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등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