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