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11
판결선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설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4,735,4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에 근로자 E을 2013. 2. 28.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내 2013. 3. 4.경 위 E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면 위 E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그에 상응하는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295,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업무수행 증명, 입찰수행 증빙자료, 진정서(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동업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E에게 지능형교통체제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전부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과의 사이에서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정(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등을 위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 직책에 있었기는 하나, D의 등기이사는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E이 D에 입사한 직후에는 그와의 합의 하에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고정적으로, 2012. 7.경부터는 일방적으로 매월 약 2,300,000원의 급여를 E에게 지급하였고, E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들인 비용은 피고인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돈을 월급으로 E에게 지급하였고, 나아가 E을 D의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까지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E에게서 직접 또는 E에게서 내용을 전달받은 그의 아들이자 D의 직원인 F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받은 후 때로는 E에게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E의 영업활동에 동행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E이 D의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그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규범적으로 지시복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E 근무의 사무실 및 그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다소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E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