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58
판결선고
2016.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I, 7~8층에서 'J모텔'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1. 6.경까지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외 4명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들에게 각 5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 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K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점에 비추어, K의 최저임금액에 대한 계산이 다소 잘못되었기는 하나 그리하여도 K의 체불임금이 해당 공소사실을 초과하는 이상 따로 문제 삼지 아니한다)에 미달하여 적어도 판시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그 다투는 부분이 서로 약정한 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 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8명 중 6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근로자들의 대표를 통해 상 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M, 5층에서 'N 모텔'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3. 12. 2.경까지 C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3,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명시 I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4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2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I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86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735,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30. G, H이, 2015. 12. 15. C이, 2015. 12. 24. D가, 2016. 3. 30. F,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