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82
판결선고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현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3. 11.까지 근무한 F의 2016. 2. 임금 4,883,340원, 연말정산 등 환급금 2015년도 198,700원, 2016년도 160,450원, 건강보험료 161,670원 합계 5,40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F에 대하여 2016. 3. 11.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4,3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F의 퇴직금 9,401,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문자메세지(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상호 합의 하에 C에서 퇴직처리하고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한 것이다. 설령 합의가 없었더라도 F의 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이상 그 효력이 없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4. 2. 3.경 C에 입사하여 그 무렵 6,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2014. 3.부터 매달 10일 급여일에 50만 원씩 120회로 분할 변제하되 퇴사 시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 상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에는 남은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C의 가공사업 철수, 구조조정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2016. 1.경부터는 E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E 대표이사 H은 2016. 2.경 F의 계약근로기간이 2016. 2. 29. 종료되는 대로 E가 채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6. 3.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상환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서 F의 2, 3월 급여 중 각 50만 원 및 예상퇴직금을 공제하고 남는 40,012,600원을 2016. 6.말일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0. F에게 익일부터 퇴직 근로자가 충원될 때까지 C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F이 불응하자, 다음 날 F을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고 2월 급여 전액,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건강보험 정산금을 상계처리하면서 남은 대여금 36,820,880원을 2016. 3. 31.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H은 2016. 3.경 F이 C 소속으로 남아있어 채용하지 못한 채 그의 요청에 따라 전 도금 명목으로 생활비, 유류비를 지원하였다가 2016. 4. 1.경 채용하여 그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였다.
C가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F은 그에 이의하면서 노동청에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소급하여 퇴사처리함으로써 F을 해고한 것이고, 계약기간의 공백 없는 전직이 무산된 F이 거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F이 남은 차용금의 상환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고, 상환 약정의 해석에 따라 이행의무 발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환 통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및 예고수당 지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고가 유효·적법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해고 통지를 구두로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경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