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02,2017
판결선고
2020. 3. 4.
범죄사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안테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3월분 임금 56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0,274,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961,46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105,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33』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안테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1.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분 임금 786,760원 등 체불임금 총 13,095,914원과 퇴직금 2,473,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589,683원, 퇴직금 2,473,092원, 기타 금품 21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 25.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2.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H. I. J. K의 각 진술서
『2017고단283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E, G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기타진정신고서
수사보고(진정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I, D, H, K, E)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품 액수도 상당함에도 일부의 피해 변제만을 하였을 뿐인 점, 합의를 위한 시간을 부여받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