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및 E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3,2017
판결선고
2018. 7.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05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층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로한 H의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2016. 6. 8.경부터 2016. 9. 2.경까지 근로한 I의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7,121,006원, 2015. 11. 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로한 J의 2016. 3. 임금 3,200,000원, 합계 20,821,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6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K건물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L에 있는 M 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2017. 1. 7. 근로 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C, D 및 E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37,2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층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G(구 O)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L에 있는 M 숙소 신축공사를 P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Q(주) 대표인 R에게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다.
건설업에서는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주시 L에 있는 M 숙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S이 고용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1. 1.경까지 근무한 T의 2016. 10. 임금 1,550,000원, 2016. 11. 임금 1,550,000원,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6. 7. 11.경까지 ㈜G에서 근무한 U의 임금 합계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780,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 입사한 근로자 V 및 2015. 7. 17.경 입사한 W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5. 7. 17.경부터 2016. 8. 23.경까지 근로한W의 퇴직금 2,862,2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900,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1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X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X, Y, Z, AA에 대한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2017고단3450』
피고인의 법정진술
T, S, W, V, U, AB, AC, A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AE 작성의 진정서
인건비 계산 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건설공사(시공참여) 계약서, 견적서,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V 급여정산서, 근로계약서(AF), W 급여정산서, 고용보 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542,454원 중 약 1억 원이 체당금, 강제집행 및 임의 이행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이 법원 2017고단3450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20,000원에 관하여는 S이 관련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도급업체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이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K건물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L에 있는 M 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20.~2016.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의 C, D 및 E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6,5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3., D 및 E 또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C, D 및 E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