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5
판결선고
2017.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2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 미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2013. 10. 29.부터 2016. 4. 11.까지 근로한 E에게 2015. 5. 1.부터 2016. 4. 1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3. 10. 29.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2015. 10.분 임금 806,120원, 같은 해 11.분 임금 1,501,020원, 같은 해 12.분 임금 1,501,020원, 2016. 1.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2.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3.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4.분 임금 590,940원 합계 9,26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637,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