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
판결선고
2019.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B, 2017. 5. 10. 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8. 위 회사에서 근로자 B를, 2017. 9. 22. 위 회사에서 근로자 E을 각각 해고함에 있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B의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495,890원 등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175,8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2017. 5. 임금 42,000원, 2017. 6. 임금 42,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정리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주휴수당 등 임금 합계 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