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88
판결선고
2021.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유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 9.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1월 임금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상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234원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범죄일람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380,119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536,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0.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57,6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전화 확인내용, 각 D 제출자료, D 급여 거래내역, D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의 벌칙'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만이 기재돼 있고, 위 규정에 상응한 공소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다.<1>
판단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전혀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서(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통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등 참조).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검사는 2021. 3. 8. 위 규정에 상응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이 법원은 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