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4325 사건의 근로자 B, C, D, E, 2020고단4532 사건의 근로자 F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6,2021
판결선고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J에서 2020. 10.경 상호 변경]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에서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3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387,096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3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25,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3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서면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M 장애인엘리베이터 증축공사현장에서 2020. 7. 27.경 근로자 L, 2020. 7. 27.경 근로자 N, 2020. 7. 31.경 근로자 O, 2020. 7. 31.경 근로자 P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은계지구 Q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1. 10.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11. 임금 3,150,000원, 2020. 12. 임금 435,483원 등 임금 합계 3,585,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은계지구 Q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0. 12. 15.까지 근로한 S의 2020년 11월 임금 3,54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62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4,03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경 퇴직한 근로자 T의 2020년 9월 임금 5,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2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75』
피고인은 현장소장등으로 하여금 2020. 8.경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찾아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0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70~8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J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2,77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O, R, Y, Z, T, AA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K, O, R, Y, Z, T, AA의 각 진정서
식대편취금액, 매출전표
임금체불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등 합계 63,100,30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4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상당한 고액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업을 하면서도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피해자 AB에 대한 식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위 임금과 식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AB는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들의 짧은 근로기간,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의 특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325』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75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1,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130,487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0,638,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32』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금품 합계 20,931,975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487,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 등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