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81
판결선고
2020.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19.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26일분) 1,736,800원과 별지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최저임금미달 임금(기본급) 1,365,045원,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연장 및 야간수당 15,082,676원, 합계 16,447,721원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임금 도합 18,184,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일부 퇴직금 6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별지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분 임금(기본급) 지급 시에 145,150원을 비롯하여 2019년 11월분 임금 지급 시 까지 합계 1,365,045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퇴직금산 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