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95
판결선고
2022.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5. 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7.부터 2021. 5. 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야간근로가산수당 412,66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301,28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해고예고문자, 급여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이미 2021. 5. 2.경 이전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시청 등에 피고인 운영 식당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D가 C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2021. 4. 1.경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의 승낙을 받았고, 2021. 4. 15.경 E와 만나 2주간 더 쉬었다가 출근하기로 합의한 점(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4쪽 등), ② 다음날인 2021. 4. 16. E는 D에게 ’한 달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것‘을 통보하였고(이하 ’2021. 4. 16.자 통보‘라 한다), 그 이후 D는 시청 등에 ’불법건축물‘ 등을 이유로 C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2021. 5. 2.경 이전에 동료 근로자 등에게 ’노동강도‘나 ’인력불충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E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D는 이에 대하여 ’아파서 당분간 못나올 것‘이라는 언사이거나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D가 피고인이나 E에게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2021. 5. 2.경 출근을 저지당할 때까지 C을 그만 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⑤ D가 2021. 4. 16.자 통보를 받고난 후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 또한 해고예고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민원 제기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있었다거나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가불금 등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D의 민원제기 등으로 피고인 측도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별지
각주1) 검사는 최초에 2020년 3월 야간근로가산수당 412,660원을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기소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D의 법정진술 이후 이 부분을 기소금액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같은 기일에 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