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54
판결선고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1.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28,030,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469,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16,762,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690,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에게 “방법이 없어. 내일부터 그러면 나오지 마.”라고 말하며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916,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6,596,340원을 근로자 2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상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이 약 8,670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한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