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9. 선고 2023고단16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64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9(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24고단37 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