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19
판결선고
2024. 3.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6.부터 202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7월 임금 2,770,627원과 2023. 7. 17.부터 202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7월 임금 298,22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급합계 3,068,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6.부터 202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203,0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5. 26. 입사하여 현장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E을 2023. 7. 25.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461,53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각 진정서, 대질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일일식수인원, 각 급여대장, 채용면접대장, 입금내역, 문자내역, 근로계약서, 확인서, 진정인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입금내역및급여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명의 근로자들과의 다툼 도중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