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73
판결선고
2023.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9.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시간급 6,727.4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최저임금 차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21,080,712.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9,854,8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