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16
판결선고
2024. 4.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경부터 2022.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국적: 태국)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66,560원, 위 사업장에서 2022.1. 3.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태국)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06,08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672,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경부터 2022.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85,786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연차수당미지급액,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내역서
{피고인이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정에 따라 기숙사비등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 하는 점(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