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28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각 월별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5월분 임금 75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7,44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14,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417346)를 제기한 근로자 D과 합의하였고, 이에 근로자 D이 2024. 10. 17. 그 소를 취하한 사정<1>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남성우
각주1) 그 합의서에는 “근로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즉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417346호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취하한다. 또한 합의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근로자 D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