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성(기소), 심원석(공판)
판결선고
2024.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화물차량 운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화물차량 운전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2. 29. 사전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화물차량 운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고소인 언동보고, 수사자료 입수 보고, 사업자등록증 조회, 고소인 고용보험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미지급 임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