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722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Q, V, X, Y, AT에게 별지 제1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I, BB, BD, BG에게 같은 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AH에게 같은 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CG시환경관리노동조합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사(중간정산)'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이다.

나.

2006년, 2008년 및 2010년 단체협약

1)

CG시환경관리노동조합(또는 상위 노동조합,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7. 5. 9.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3. 10. 2008년 단체협약, 2011. 4. 18. 2010년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위 2006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고, 다만 협약의 유효기간 중 임금관련 부분은 1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06년, 2008년, 2010년 단체협약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이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라 한다)

라.

2008년,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약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3. 10. 체결한 임금협약(부칙 제4조의 유효기간은 2008. 1. 1.부터 2008. 12.말일이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8. 25.과 2011. 4. 18. 각 임금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09. 8. 25. 임금협약(부칙 제4조의 유효기간은 2009. 1. 1.부터 2009. 12.말일이다)에서 특별수당을 없애고 유해보호수당을 85,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1. 4. 18. 임금협약(부칙 제4조의 유효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말일이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급과 가계보조비('10년 기본급 대비 13.0%)로 변경한 외에는 위 2008년 임금협약과 그 주요내용이 같다(이하, 위 각 임금협약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