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65
판결선고
2017. 9.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103호에 있는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의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C 식당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C 식당에서, 같은 해 2. 17.경부터 근무한 D을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위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식당에서 2017. 2. 17.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차액 5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품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