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16. 선고 2019가단1168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1,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6. 4. 26.경 경비업무 등을 담당할 사람으로 원고를 채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야간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평일 및 토요일에는 격일로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일요일에는 격주로 24시간 동안 다른 직원과 교대로 일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6. 7.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2명에 대하여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위 승인서에는 "야간근로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 단, 승인조건 위반시는 동 승인사항을 취소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3. 퇴직금으로 2,910,593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5. 연차미사용수당으로 1,456,666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퇴사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C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 10. 17. C이 원고에게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의견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격일로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하루 14.5시간(휴게시간 1.5시간 제외), 일요일에는 격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2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을 근무하였다. 또한 위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시간은 각 8시간으로 이에 대하여 임금을 0.5배 가산할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은 18.5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4.5시간 + 야간근무시간 8시간 × 0.5)에 해당하고, 일요일의 근무시간은 26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22시간 + 야간근무시간 8시간 × 0.5)에 해당한다. 이를 월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원고는 월 297.3시간 근무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최저임금액은 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므로, 이를 위 근로시간에 적용할 경우 원고는 월 평균급여로 2016년에는 1,792,719원, 2017년에는 1,923,531원, 2018년에는 2,238,669원, 2019년에는 2,482,45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매월 9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원고 주장 미지급 임금'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651,570원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월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7,797,391원 중 이미 지급한 2,910,593원을 제외한 나머지 4,886,798원을, 연차미사용수당 2,900,040원 중 이미 지급한 1,456,666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3,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월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의 합계 47,981,742원(= 미지급 임금 41,651,570원 + 퇴직금 4,886,798원 + 연차미사용수당 1,443,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및 효력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적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사납금 계산 및 확인업무 처리, 회사 내외 청소 및 주변 순찰, 차량점검, 배차 일보 작성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감시적 근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일단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미달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의 적용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원고에게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적용제외 승인 여부 및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교대상임금의 확정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판결 등 참조).

다)

근로시간의 산정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 및 '장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주요기준이라 할 것인데,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4, 7 내지 10호증,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일 및 토요일에는 격일로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6시간, 일요일에는 격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를 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위 근무시간 중 식사 및 화장실 등 생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기준 1일 1시간 30분, 일요일 기준 1일 2시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평일 및 토요일에는 격일로 14.5시간(= 16시간 - 휴게시간 1.5시간), 일요일에는 격주로 22시간(= 24시간 - 2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18:00부터 21:00까지 배차담당자와 미출근자 차량 열쇠 확인업무 등으로 1일 3시간가량 실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1개월당 68.43375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일 3시간 근무하였다거나 평일 및 토요일에는 1일 1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일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도 않았다.

②

원고는 야간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탈할 수 없었고 업무대기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근무시간 중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업무일지(갑 제8호증)를 통하여 업무 내용으로 기재한 택시기사의 차량 입고에 따른 운송수익금 계산업무, 야간 전화 응대 업무, 사고 처리 업무 등은 그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원고는 항시 위치에서 대기하여야 하였고, 업무대기 상태에서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택시요금 지급 수단이 카드로 변경된 이후 운송수익금을 계산할 일이 없었고, 사고처리 업무와 야간 전화 응대 업무 등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는 발생 빈도와는 무관하게 업무시간 전반에 걸쳐 원고에게 지속적인 업무대기 상태를 요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야간 경비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러한 상시 대기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작업 여부나 복무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정확하게 부여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근무하던 장소에 부착된 '야간과장 업무사항 지침서(갑 제7호증)'에도 미수납자에 대한 대처 요령,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의 청결 유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차량고장시 대처 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8호증)에도 원고가 근무일마다 수발문서 및 업무내용이 포함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실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영상 등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 회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휴게시설을 구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성격과 업무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시간 동안 40명가량의 택시 운전자가 불규칙한 시간에 차량을 입고하는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미지급 최저임금액의 계산

(1)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격일제, 격주제 근무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원고의 1주당 근로시간은 68.5시간이고,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297.65시간(= 조정된 1주간 근로시간 68.5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이다<2>.

①

2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회, 1일 18.5시간[= 근로시간 14.5시간 + (야간근로 시간 8시간 × 0.5)]

②

2주간 일요일 1회, 1일 26시간(= 근로시간 22시간 + (야간근로 시간 8시간 × 0.5)]

③

1주 기준 68.5시간[= (18.5시간 × 6일 + 26시간) / 2주]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총 급여액으로 월 9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3,023원(= 900,000원 ÷ 297.65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최저임금액(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에 미달한다.

(3)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원고의 월 근무시간 297.65시간에 근무일수 및 근무 개월을 통하여 계산한 원고의 월 최저임금'에서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기지급액'란의 액수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합산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 합계 41,930,00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65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주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회, 1일 14.5시간을 실근무하였고, 일요일 1회, 1일 22시간을 실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를 1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54.5시간[= (14.5시간 × 5일 + 22시간) / 2주]이고, 1일로 환산할 경우 7.8시간(= 54.5시간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올림)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900,04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중 1,456,66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1,443,374원(= 2,900,040원 - 1,45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 계산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904,742원의 범위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86,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계속 근무일수 : 입사일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3년 4일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9. 1. 30.부터 2019. 4. 29.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7,700,370원(= 8,350원 × 월 297.65시간 × 3개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76,950원 × 3/12)으로 본다.

3)

1일 평균임금 : 86,521원(= 7,700,370원 ÷ 89일)

4)

퇴직금 총액 : 7,815,335원 [= 86,521원 × 30일 × (1099일 ÷ 365일)]

5)

기지급 퇴직금 : 2,910,593원

6)

미지급 퇴직금 : 4,904,742원(= 7,815,335원 - 2,910,593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981,742원(= 최저임금 미달임금 41,651,570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43,374원 + 퇴직금 미지급금 4,886,7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각주1) [별지1] [별지2]

각주2) 다만 원고는 2020.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각주3) 원고는 1개월 근무시간이 297.3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계산한 계산 방식("68.5시간 × 4.345" 또는 "68.5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에 의하더라도 계산의 결과가 297.63 또는 297.65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