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103947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예비적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양시 일원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1일 2교대 내지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성실근무기준 입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부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09. 12. 18.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을, 2010. 1. 6. 2010년 상반기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

피고는 2010. 6.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하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6년 이후 각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년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4.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 상반기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종전 임금협정에 비하여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 하반기 임금협정(이하 2016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납금액을 증액하는 것 외에는 종전 임금협정과 대동소이하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및 퇴직일

1)

원고들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 기재 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중간정산일' 기재 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퇴사일' 기재 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7.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B, C, E, F, G, H은 피고와 사이에 추가적인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을 제14호증)를 하였고, 원고 B, E, F, G, H은 각 퇴직금 수령시 추후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을 제26 내지 30호증)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 B, C, E, F, G, H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상기인(원고)은 카드매출 등으로 약정된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피고)는 상기인에게 입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상기인에게 반환한 금액은 본래 상기인의 개인수입에 속하는 것인데, 카드결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회사에 입금되어 보관된 개인수입으로, 반환된 개인수입에는 상기인이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제세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기인은 퇴직금을 비롯하여 일체의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운송수입금 초과 카드매출금 수령 등 확인 및 부제소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문서의 의미는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매출분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를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아왔음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을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E, F, G, H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상기 법정퇴직금에 대해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추후 법률적 분쟁발생시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확약합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문서는 피고가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위 원고들이 서명만을 한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이 부분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상의 기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7.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2010. 6.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위 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실질수입의 증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을 선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조정하였고, 이후 피고는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은 1일 2시간 40분으로 대폭 감축하여 유지해온 반면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 · 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4)

소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에서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에서 정한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1>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월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나)

월 소정 근로일 및 이를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 판단

(1)

2016년 이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임금차액표의 '근무일'란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 2016. 4.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르면 26일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도 기본급은 26일을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의 150% 상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6일을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일인 26일에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2)

월 소정근로일 초과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 존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방식은, 앞서 본 월 소정근로일인 26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를 포함하여 '월 근로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동법 제1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2>을 반영하여 새롭게 산정된 연장 · 휴일근로수당으로부터 기지급된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받도록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당하게 되는바(제28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지급의 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3>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만 제공하더라도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면 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증가시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각 월별 '총 근로일수' 중 월 소정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인 별지3 임금차액표의 '소정근로일 내 근로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되고, 이는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소정근로일 내 근로일수 × 6시간 40분 × 시간급 최저임금,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가 별지3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부분 기재와 같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위험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이 2020. 6. 10.자 및 2020. 6. 24.자 준비서면에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 항목에 관하여 피고는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위험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을 뿐인데, 원고들은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4)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3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금액[= 최저임금(= 기본급 + 2019. 1. 1. 이후의 주휴수당<4>) - 비교대상 임금 합계]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임금'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임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원고들이 각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 기재 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중간정산일' 기재 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퇴사일' 기재 일에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중간정산 내지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액'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평균임금의 산정

(1)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3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기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정 최저임금'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위험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5>'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유급수당, 초과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같은 표의 '월 평균임금' 기재 금액과 같다.

(2)

위의 각 '중간정산일/퇴사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 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과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라)

1일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 즉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2016년 40,200원(= 6,030원 × 6시간 40분), 2017년 43,133원(= 6,470원 × 6시간 40분), 2018년 80,200(= 7,530 × 6시간 40분), 2019년 55,667원(= 8,350원 × 6시간 40분)]보다 적으므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월 급여 산정표 중 '1일 통상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라는 조항에 기하되, 당해 연도의 최저시급에 종전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는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협정에 기한 원고의 1일 통상임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별지4 퇴직금 산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 365, 원 미만 버림)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신의칙

별지4 퇴직금 산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 365, 원 미만 버림)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신의칙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 등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을 감액하였고, 원고 등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공제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에 해당하여 6시간 40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면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 제4조 내지 2016년 이후 임금협정 제15조(이하 '이 사건 자동변경조항'이라고 한다)의 적용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사납금은 증액되는 임금의 130% 상당으로 산정되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증액된 사납금 채권 상당의 금액을 각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에도 이 사건 자동변경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납금 약정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하고 원고들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취득할 법률상 권원이 없는바,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의 금액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사납금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위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 및 임금협정 당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내지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 사건 자동변경조항이 적용되는 것)하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사납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20. 11.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사납금 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사납금의 액수는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고정급 임금의 액수와 불가피하게 견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사납금 약정도 역시 소급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37조).2) 판단 가) 자동변경조항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자동변경조항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그에 따라 임금 및 사납금이 변경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어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종전과 같이 6시간 40분이 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9조의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납금 약정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사납금 기준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일부 무효에 따른 전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원고들에게 가외수입으로 인정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들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자.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2016. 7.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청구 중 2016. 7. 16.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월 임금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6. 7.분 최저임금 미달 임금채권은 임금 지급기일인 2016. 8. 10.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7.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반소 제기는 실기한 공격방법이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 관련 약정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본소의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반소청구의 심리에 종전의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2.의 아.1)나)항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채권에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2.의 아.2)나)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유재영 박지숙 각주1)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각주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각주3) 그 외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역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각주4)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5)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이 될 것이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