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23
판결선고
2021.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미만인 시간급 6,315원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미만인 시간급 6,315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 임금 44,3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541,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차액) 3,060,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아니되므로, E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 E가 연장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위 근로계약의 문언상 명백해 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죄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일정기간 동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