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3
판결선고
2021.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370,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11,321,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6년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736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11,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다이어리 메모내역, 주말행사 활동 사진, 2016년도 사업평가, 2016년도 사업목표 및 성과금 지급기준, 2019년도 공제 목표달성, 2019년도 사업평가, 퇴직자 사실확인서, 전자메일본문, 퇴사 직전 7일의 상황, 전자메일 본문, G 경비해체내역, 각 급여지급대장, 메일본문(휴가일수 정리내역), 각 체불금품계산내역, 연장근로시간내역, 체불금품 계산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죄 위반의 고의가 없고, 당초 누락되어 미지급된 금원이 정산되면 조합 내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사이에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이견 등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이상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