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00
판결선고
2021.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9월부터 2019. 12.월까지의 임금을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면서 2019. 9. 주휴수당 75,150원, 2019. 10. 주휴수당 100,200원, 2019. 12. 주휴수당 50,100원 등 합계 225,45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상 D의 근무시간이 ‘월요일-금요일 19:00시부터 22:00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에 실제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이 아닌 2시간 30분으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유급휴일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D의 경우 따로 휴게시간의 정함이 없고 손님이 없는 경우 홀에서 대기한 것으로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3시간×5일)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2019. 12.경 뒤늦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부합하는 듯한 ‘(12월)아르바이트 근무일지 및 근로계약서’(증거기록 95쪽)가 D이 2019. 12. 24.까지 작성한 후 사진촬영한 ‘(12월)아르바이트 근무일지 및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3쪽)와 달라 D 퇴사 이후 주휴수당 등이 문제되자 관련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액수,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