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고단7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