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8. 7.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9,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9.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8. 7.부터 2022. 9. 12.까지는 월 4,694,642원의, 2022. 9. 13.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3,286,25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병합된 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9.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인사부서장으로(HR Manager)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피고는 2020. 9.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1>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2>다.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종료된 후인 2021. 3. 29.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직책을 인사부서원(HR&GA specialist)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3>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원고를 2021. 8. 7. 자로 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절차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7,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 관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9. 18.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5일 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정직처분 전에 원고의 진술을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서야 징계위원들 및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정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이 사건 인사명령 관련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정직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징계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징계절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46,218,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처분 관련
이 사건 각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해고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당 3,948,288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21. 8. 7.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6,446,71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통보서에 “징계행위: 업무상 기밀누설 외 8가지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46조 근태 외 2건, 징계규정 제9조의2 지시불이행 외 5건”이라고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5호증의2,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징계사유서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12가지의 각 정직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각 정직사유별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원고가 각 정직사유 별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징계통보서에 기재된 것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절차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유형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2가지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징계절차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징계사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제7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4조 제3항)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5호증의2,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6. 자 징계사유서에 서명하면서 각 정직사유 별로 나름대로의 주장을 메모한 사실, 출석일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석통지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인 2020. 9. 16. 이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9. 16. 자 징계사유서에 서명하면서 각 정직사유 별로 나름대로의 주장을 메모하여 그에 관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일부 수긍하거나 충분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절차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재여부
이 사건 각 정직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개별 항목별로 징계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4>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이 사건 각 정직사유로 인정된 행위들에 대한 징계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징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업무상기밀정보누설행위에 관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규정상 해고보다 두 단계 낮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은 사실들도 존재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실들 역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양정에 관한 참작자료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18.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피고는 신임 인사부서장으로 H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종료되어 원고가 복귀함에 있어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속한 부서는 기존에 원고가 근무하던 부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맡게 된 업무 역시 이전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의 직책이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의해 기존 인사부서장(HR manager)에서 인사부서원(HR&GA specialist)으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이전과 동일하고, 인사부서의 인원 증원으로 인해 고정적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징계절차규정에 징계의 종류로서 ‘강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직급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를 통해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존재여부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해고로서 그 해고사유 존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사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개별 항목별로 징계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해고사유 중 제1, 4, 6해고사유만 존재하고, 그중 제1해고사유의 경우 징계기준은 고의로 인한 경우 ‘해고이하’, 과실로 인한 경우 ‘강등이하’에 해당되며, 제4, 6해고사유의 경우 징계기준은 고의로 인한 경우 ‘정직이하’, 과실로 인한 경우 ‘감봉이하’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징계절차규정에 징계사유가 수개일 때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제1 해고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해고사유가 2020. 8. 25. 있었던 일로써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약 1년 후인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한 징계사유로 삼았다. 나아가,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후 피고의 영업 등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결근한 신입직원을 상대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고의로’ 제1 해고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부족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제4, 6해고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해고사유의 경우 고의에 의하더라도 ‘정직이하’의 징계처분만 가능하고, 제4, 6해고사유에 관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 6해고사유가 제1해고사유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임금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일 이후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월평균 급여의 액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의 월평균급여가 4,694,64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2,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중간수입 공제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1, 62호증의 각 기재 및 2023. 8. 23. 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22. 9. 13.부터 2023. 7. 31.까지 I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7,920,790원(월 평균 5,551,513원<5>)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 2023. 7. 24.부터 2023. 9. 30.까지 J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5,613,920원(월 평균 5,628,273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 원고가 J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2022. 9.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중간수입의 월 평균 금액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매월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08,392원(= 4,694,642원 × 30%)을 초과하므로 결국 2022. 9.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08,392원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2년 주식회사 K로부터 수령한 3,624,930원에 대하여도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참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경매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입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21. 8. 7.부터 2022. 9. 12.까지는 매월 4,694,642원의, 2022. 9.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286,250원(= 4,694,642원 – 1,408,39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9. 19.부터 2021. 9. 1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항이 “정직: 최대 6개월 이하의 정직 처분을 한다. 종업원은 정직기간 동안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른 2020. 9. 28.부터 2021. 3. 27.까지의 정직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만료된 2021. 3. 28.부터 2021. 9. 18.까지 출근하였고, 그 사이 피고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6>,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5.73일이 발생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26조 제4항은 ”회사는 종업원의 잔여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해당 종업원의 월 기본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월 기본급은 4,694,642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원고의 1일분 기본급은 179,699원(= 4,694,642원 ÷ 209시간 × 8시간)이며, 총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은 1,029,675원이다(= 179,699원 × 5.73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 1,029,6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재판장) 한대광 황진영
각주1) 징계사유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말미에 “기타 D 정산 내역 오류 및 서류 작성시 잦은 오류, 근태 불량”이라는 기재내용도 존재하나, 이는 그 기재에 비추어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위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징계사유서에는 9.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3,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9. 3.은 징계사유서 작성일에 불과하고, 실제 유출일은 2020. 7. 22. 및 2020. 9. 1.이므로 본문과 같이 기재한다.
각주3) 징계사유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제8항에 “위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원고는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언행을 동료직원들에게 퍼트리고 있으며, 내부적인 검토 과정 및 자정 노력을 거치지 않은 원고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주어, 회사 및 다른 임직원들과의 신뢰관계,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고 근로계약 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이라는 기재도 존재하나, 이는 그 기재에 비추어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위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각주4)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절차규정 제14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속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도모하여 업무가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근로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5) 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각주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21. 8. 7. 이후에도 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