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1
판결선고
2021.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1.부터 2020. 4.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2019. 10. 임금 중 최저임금미달액 1,667,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미달액 합계 8,177,3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1.부터 2020. 4.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177,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수로 D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D의 근로시간 중 하루 4시간 정도를 제외한 시간은 교육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는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별다른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최저임금미달액 상당의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불임금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