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72,2019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1.『2018고단1972』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1. 4.부터 2018. 4.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수당 합계 17,643,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수당 등 합계 800,827,1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1. 4.부터 2018. 4.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3,367,8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562,594,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2. 10. 18.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수당 등 10,526,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명의 수당 등 합계 95,109,3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2145』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2. 25.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수당 등 6,172,9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7명의 수당 등 합계 39,957,61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9고단397』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1. 8.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 금·수당 합계 35,482,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수당 등 합계 85,138,9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7. 15.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임금 23,781,64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427,54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1. 8.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7,178,5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19고단999』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 4.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3. 임금 1,708,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 명의 임금·수당 등 합계 33,912,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수당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7. 15.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 10. 급여 중 일부인 797,8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0.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H의 임금 중 일부인 합계 13,620,51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체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하였거나 정기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2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체불임금 등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임금 등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의 체불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J 노동조합 C 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8. 3. 8.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고 한다)는 단체협약에 관한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에 따라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7. 12.월 연말상여, 2018. 3.이후의 상여 및 급여에 대한 피고인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 등의 미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C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에 의하면 인사, 노무, 경리담당자와 2급 이상인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이전에 C을 퇴사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 노사합의서에 기한 합의내용이 소급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단체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노사합의서의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해 2018. 3. 이후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근로자들은,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33 내지 41]이거나, ② 인사노무직 또는 2급이상이어서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27, 32, 범죄일람표(2) 순번 10,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5), (6), (7) 각 기재 근로자들]인바, 이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등)의 판시취지를 근거로 비조합원들을 포함한 C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대법원 판결들(예컨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등)은 모 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반대 해석상 조합원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의 내용, 형태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1)항에서 기술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종근로자성은 부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2.분 상여에 대한 지급기일이 연기되었고 그 이후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해 위 상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노사합의서에서 근로자들이 2017. 12.분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해 근로자들이 위 2017. 12.분 상여금을 포기 내지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수할 당시 C은 이미 수년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오는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C을 인수한 후에도 수년간 경영상황은 개선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영상황 악화는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 등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품수요감소와 재고증가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던 점, 이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 개선을 위한 사용자측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을 전후하여 이에 부동의하는 직원들의 대량 퇴직이나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