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2. 2. 선고 2020가합1103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9,625,910원 및 이 중 12,783,903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0. 12.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6,549,388원 및 이 중 4,168,880원에 대하여 2020. 11. 4.

부터 2020. 12.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성시 D에 사업장을 두고 택시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들로, 원고 A는 2008. 6. 5.부터 2013. 7. 17.까지, 원고 B는 2010. 12. 2.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및 피고의 임금지급 형태

1)

피고는 2009. 5. 27.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기본급은 시급 1,170원, 1일 8시간(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함), 월 18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2010. 3.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함), 1주 40시간이다.

3)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되, 택시 운송수입금 중 미리 정한 일정액의 운송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안성시에서는 2010. 7. 1.부터 적용되었다.

2)

이에 피고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약 70,000원 더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1. 3. 23.까지 15회에 걸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교섭을 이어갔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5.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차종별로 1일 89,000원 또는 9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라.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1, 4호증, 을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표 중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별로 '위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각 해당돈의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2020. 10. 3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6%를 적용한 지연이자(별지1 표 중 '미달액 이자'란 기재와 같음)', 그리고 '원고별로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등하고 자율적인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쳐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는 불가결하게 견련될 수밖에 없어 2011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을 최대한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4호봉을 기준으로 한 2009년 임금협정과 2011년 임금협정 상의 임금산정표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이를 보면 시급은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수당들을 감액함으로써 지급되는 전체 임금액은 동일하다. 그런데 2009년 임금협정과 2011년 임금협정 사이에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임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한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 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 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1>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임금'<2>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11년 임금협정 전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고정급여와 사납금을 산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새로이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는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강행법규 잠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인 계산

(1)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즉,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2)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원고들은 기본급,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외에도 주차수당,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주차수당,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주차수당, 월차수당 1987. 11. 12. 노동부령 제42호로 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하나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명시하고 있다가 1994.11. 14. 노동부령 제95호로 '유급휴일 근로수당'으로 개정되었고, 당시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의 이유를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수당만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임을 명확히 함'이라고 밝힌 바 있는 점<3>, 이는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더라도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것인 점, 대법원 역시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면 실제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소정의 근로 외에 유급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차수당<4>을 지급한 사실,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정, 2010~2011년단체협약에 의하면 미사용 월차(즉,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09년 임금협정 제6조, 2010~2011년 단체협약 제25조, 2011년 임금협정 제6조),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면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을 때 지급되는 월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서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그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한 수당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8조), 설령 근로자들이 실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각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연장 및 야간 운행이잦은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주차수당이 포함되고,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별지2 표 중 '미달액 이자'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로서 원고 A에게 19,625,910원(= 미달액 12,783,903원 + 미달액 이자 6,842,007원), 원고 B에게 6,549,388원(= 미달액 4,168,880원 + 미달액 이자 2,380,508원), 그리고 원고 A에게 지급할 위 돈 중 12,783,903원과 원고 B에게 지급할 위 돈 중 4,168,88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고별 각 미달액 합계액(원고 A 12,783,903원, 원고 B4,168,8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달액 합계액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3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이 무효가 된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고는 사납금을 달리 정했을 것이어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2011년 임금협정 중 사납금 관련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1년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조항은 무효이므로, 만약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아래 1)항 또는 2)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라 약 31.4%의 간접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바, 임금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임금액의 약 1.3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들은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액(최저임금 미달액)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2011년 임금협정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납금액의 합계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1.3을곱하여 원고 A는 16,673,904원(피고가 2020. 10. 6.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당시 원고 A가 주장하였던 최저임금 미달액 12,826,080원에 1.3을 곱한 금액), 원고 B는 5,149,872원(피고가 2020. 10. 6.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당시 원고 B가 주장하였던 최저임금 미달액 3,961,440원에 1.3을 곱한 금액)이 된다.

2)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의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운송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는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운송원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존에 납부 받은 사납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 즉, 당기순이익이 0원이 되는 수준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고, 당기순

저임금 미달액 3,961,440원에 1.3을 곱한 금액)이 된다.

2)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의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운송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는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운송원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존에 납부 받은 사납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 즉, 당기순이익이 0원이 되는 수준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고, 당기순이익 0원 이상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추가로 납부 받았어야 하는 사납금 금액은 아래 표의 '추가 사납금'란의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매월 부담하는 추가 사납금에 매년 재직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사납금액의 합계는 원고 A가 6,402,481원(= 102,273원×6개월 + 202,519원×12개월 + 184,505원×12개월+ 228,911원×5개월), 원고 B가 1,620,152원(= 202,519원×8개월)이다. <5><6><7><8> 나.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면 사납금 관련 조항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된다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참조).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사납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일 때, 위 임금협정의 다른 부분인 사납금에 관한 가정적 의사와 관련된 주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무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일부가 무효가 될 때 '일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또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노동법 영역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1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그 내용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쌍방에게 공통적인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납금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용(재판장) 양진호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