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142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2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내지 7, 9, 10, 14, 18, 19, 22 내지 27, 30, 32, 33, 36, 39, 41 내지 43, 46, 49 내지 53번 기재 부분

나.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2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순번 제12번 기재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

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2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28번 기재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