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67
판결선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437,830원과 퇴직금 3,12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6,116,750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38,1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8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각 임금수령액 및 수령일자 정리자료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기재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가 10명에 달하고,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의 액수 및 그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바,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운영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는 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