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노2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1.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고,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