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841
판결선고
2017. 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빌딩 5층에 있는 사단법인 D교육문화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다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출산전후휴가급여 2,633,3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에서 2016. 12. 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빌딩 5층에 있는 사단법인 D교육문화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환급금 1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45,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