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94
판결선고
2018. 11. 22.
범죄사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3. 4.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645,161원과 퇴직금 8,304,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9,918,3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사전 예고 없이 위 업체에 근무하던 G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42,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H, G, F, I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 는 점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666,666원과 퇴직금 9,56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6. 3.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판단
피고인은 2016. 3. 4. F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F가 2016. 3. 5. 이후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F, J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그 업무를 한 것이고, 단지 피고인은 자금이 마련되면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될 법인에 투자자로서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바(증인 F의 진술), 피고인이 2016. 3. 5. 이후에도 F의 사용자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3. 19.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8. 4.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