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98,2017
판결선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2298]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고정2299]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C)
[2017고정2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 부터 2016. 10. 7.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989,8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2. 7.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