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86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제4회 공판조서에는 2017고정894호와 관련하여 판사의 변경이 있어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는 기재만 있다. 2017고정1419호와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이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 증거조사절차를 거쳤다고 볼 기재는 없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