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의왕시 C건물, D호에서 운송업을 하고, 원고는 2010. 2. 25.부터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7.경 피고로부터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아 2018.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 매월 31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② 원고 해고 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③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며, ④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바(이하 ‘①~④주장’이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해고기간인 2018. 8. 1.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①, ②,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중 제23조 제1항, 우선 재고용에 관한 제25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는 모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갑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지도 적법하며, 해고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④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정종건 권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