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가합299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2017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2.부터 각 2022.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는 용인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8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8. 10. 2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2/3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W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이하 ○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등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용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0. 8. 30., 2016. 12. 19. 및 2018.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008년 단체협약의 그것보다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되, 위 각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각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라.

2017년 내지 2019년 각 임금협정

1)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임금협정(이하 ○년에 유효한 임금협정을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 12. 18. 2018년 임금협정을, 2018년 일자불상경 2019년 임금협정(이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위 주요내용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 원고들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액수는 같은 계산표 ‘(F) 기본급’란, ‘(G) 근속수당’란, ‘(H) 승무수당’란, ‘(I)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2019.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