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8134 사건에 관한 공소와 2020고단4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434』중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에 대해 2016. 2.분 임금 101,35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13,797,14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