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22
판결선고
2021.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태국인 남성, E, F생), G(태국인 여성, H, I 생)와 2017. 8.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금 13,995,579원,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5,914,361원, 2017.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업무를 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금 13,995,579원,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5,914,361원, 임금 등 합계 29,995,158원, 퇴직금 합계 11,828,72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각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자인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 이는 위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폐업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을 청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